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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원칙 따라 검토" ...'특혜 없다' 강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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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원칙 따라 검토" ...'특혜 없다' 강력 시사

입력
2020.11.19 14:27
수정
2020.1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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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출연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와 관련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특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늘 그랬듯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따져 원칙과 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판단 따라 M&A 안될수도? "그렇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두 회사가 보유한 저가항공(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하면 국내선 시장점유율 합계는 60%를 훌쩍 넘는다. 시장 점유율만 따지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기 힘든 수준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 통합은 공정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고 독점으로 제약될 소비자 후생을 방지할 대안도 필요하다”며 “정무위원으로서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우월적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 아니냐`는 질문에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이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반경쟁적 효과와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M&A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최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이슈가 되는 기업에 전달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면 전원회의에서 9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며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임위원과 민간 비상임위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선 여객기준 시장점유율

지난해 국내선 여객기준 시장점유율


"공정거래법, 기업 가치 높이는 법"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업 옥죄기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해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전면적,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적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해도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벌 규정은 없애고,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해 혁신에 제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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