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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엄마, 고개숙인 채 묵묵부답...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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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엄마, 고개숙인 채 묵묵부답...검찰로 송치

입력
2020.11.19 11:53
수정
2020.11.19 12:03
0 0

입양 한달 뒤부터 학대 시작 정황
아빠도 방임·방조 혐의로 송치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은 부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치사ㆍ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B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ㆍ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고개를 깊이 숙인 상태로 나온 A씨는 "왜 아이를 학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올해 2월 A씨 부부에게 입양된 피해 아동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채 실려왔다가 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한 결과 피해 아동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입양 한 달 뒤인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많은 참고인 조사와 전문가 자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분석 자료) 등의 다각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선 사망 아동에 대한 세 차례 학대 신고가 내사 종결 처분됐다는 비판에 "앞선 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내사 종결됐던 사안들도 이번에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부서는 감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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