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일치 한약에 건보 적용, 환자 부담 경감
20일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일부터 안경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을 지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들은 열흘 치 한약에 5만~7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섞어 조제한 약이다. 과거 한 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고 셌던 데서 유래했다.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1984년 충북에서 2년간 실시된 적이 있으나,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만 해당), 월경통 세 가지다. 보통 10일 치 한약을 지으려면 16만~38만원 정도가 드는데, 3가지 질환의 환자는 5만~7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3개 질환의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를 10~15만원으로 정했는데, 환자는 수가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건보 혜택은 1년에 10일 치까지만 적용된다. 매년 1~12월에 10일 치 한약에 건보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2월과 내년 1월 각각 10일 치를 복용할 경우 둘 다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일 치 이후의 한약은 수가의 100%(10만~15만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환자는 세 가지 질환 중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 두 가지를 앓고 있어도, 한 가지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만 참여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방병원이 추가되고 건보 적용 질환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약에 대한 건보 적용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월 집단 행동을 벌이며 반대했던 의료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사업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7월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로 중단할 수는 없으며, 복지부는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며 “첩약 건보적용의 발전방향은 여러 협의체 등을 통해 의협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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