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방역 조치… 같은 과 직원들 자택대기중
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전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곧바로 귀가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에 임시접수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등기국 직원들은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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