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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확진…등기국 1층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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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확진…등기국 1층 폐쇄

입력
2020.11.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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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방역 조치… 같은 과 직원들 자택대기중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전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곧바로 귀가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에 임시접수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등기국 직원들은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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