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된다. 공공전세 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100일 만에 다시 나온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비어있는 공공임대 3.9만가구 전세로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장의 전세난을 잡을 초단기 대책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93가구(수도권 1만5,652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달 말부터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 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선 신규 주택공급이나 리모델링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 입주까지 가능한 회심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다만 경쟁이 생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서울에는 강남구(198가구) 송파구(263가구) 강동구(356가구) 양천구(286가구) 등 총 4,9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경기도가 9,768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은 그만큼 수요가 적고 노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노후주택 등은 대수선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전세 신설... 시세 90%로 6년 거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도 도입키로 했다. 총 물량은 전국 1만8,000가구이고 수도권이 1만3,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다.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전세 주택은 전용 60~85㎡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일반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고품질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대책이 주로 40~50㎡ 규모의 소형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신축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내년 2만1,000가구, 2022년에는 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연간 물량을 두 배 가량 늘린 것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2년간 총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 6,000가구, 2022년 7,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능 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또 상가나 호텔 소유주의 참여가 저조하면 계획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질 좋은 중형임대 6.3만호 공급계획도
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형임대' 공급방안도 공개했다. 전용 60~85㎡ 규모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또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 추진 방침도 밝혔다. 1980~1990년대 준공된 LH 노후 공공임대 정비를 통해 공급 가구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노후도와 여유 용적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2곳을 포함한 재건축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서울은 중계1, 가양7,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다. 이 중 시범사업 단지는 서울 중계1, 가양7 단지다. 중계1단지의 경우 882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1,600가구로 늘어나고 가양7단지는 1,998가구가 3,000가구로 불어난다.
이번 대책에는 11만4,100가구 공급과 별개로 입주와 청약시기를 단축해 2022년까지 2만600가구의 공급 효과를 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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