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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학대 우려' 아동만 5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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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학대 우려' 아동만 568명

입력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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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6만5,000여명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 실태조사 결과 학대 우려 아동만 5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취약계층 아동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시행한 결과 학대 의심, 재점검 필요 등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1만4,683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자의 폭언, 조울증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실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52명에 대해선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 의뢰(44명), 시설로 분리(4명) 등 조치를 취했다. 또 비위생적 환경이나 양육 태도 등으로 방임 가능성이 있는 516명에겐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정이면서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1만4,115명에 대해선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만나지 못한 아동 1,450명은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 재방문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는 0~만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재난상황에서 학교나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례관리 의무화와 함께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또 돌봄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겐 직권으로 상시 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연계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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