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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막혔던 타다...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재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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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막혔던 타다...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재시동 건다

입력
2020.11.19 15:02
수정
2020.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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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가 내놓은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VCNC 제공

VCNC가 내놓은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VCNC 제공

올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밀어붙인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막혀 사업 철수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던 타다가 돌아온다. 이번엔 합법적 노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내에서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VCNC는 과기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제출한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위성항법장치(GPS) 앱미터기의 임시허가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타다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맹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사실 GPS 앱미터기나 탄력요금제의 경우 타다가 원래부터 활용하고 있던 시스템이다. 다만 올해 3월까지 운행되던 '타다 베이직'은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였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없었고, 이번에 선보인 '타다 라이트'의 경우엔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처럼 가맹택시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가맹택시는 플랫폼이 법인·개인택시와 계약해 택시를 '브랜드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3가지 모빌리티 산업 형태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타다가 스스로 제도권내에 진입한 셈이다.

VCNC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 신청했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VCNC 제공

VCNC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 신청했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VCNC 제공

또 기존 타다 서비스에서는 렌터카와 함께 대리기사를 단기 고용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운전 기사에게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타다 라이트의 경우 면허를 가진 택시 기사가 필요하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VCNC는 이번엔 서울 지역 1,000명에 한해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아냈다. 먼저 기사로 취업한 후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고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13차 ICT 규제샌드박스는 서면으로 진행된 만큼 새로운 과제보단 기존에 논의됐던 것과 같거나 유사한 과제를 찾아 빠르게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다가 신청한 세 가지 항목은 모두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나 우버코리아, KST모빌리티 등이 신청해 통과됐던 안이다. 사실상 타다가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후발주자로 발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일단 '타다 부활'에 대해 긍정적이다. 과거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이름값'의 수혜가 돌아갈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시 일어선 VCNC는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중심으로 '타다 대리' '타다 플러스' '타다 프라이빗' 등 모빌리티 서비스 라인업을 다양화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앱미터기 등은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 실증을 거치는 등 서비스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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