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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빼먹듯' 보조금 빼돌린 문경노인회장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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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빼먹듯' 보조금 빼돌린 문경노인회장에 중형 선고

입력
2020.11.19 10:39
수정
2020.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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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한노인회 경북 문경시지회 A회장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 보조금 교부 신청을 공모한 노인회 임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노인회 문경시지회는 2017년 6월 경로당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주는 이동영화교실 사업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진행강사에 보조금 800여 만원을 지출했고 다른 강사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체조교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허위로 강사에게 1,400여 만원을 지출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체조교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 1명이 진행한 사업을 마치 2명이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손실을 초래했고 A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지만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 한 점을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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