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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정부 "임대차법 긍정 효과 본격화... 제도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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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정부 "임대차법 긍정 효과 본격화... 제도개선 없다"

입력
2020.11.19 09:07
수정
2020.11.19 1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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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부터 긍정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기존 임차가구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으로 갱신율이 높아져, 임차인의 안심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세난으로 긴급 대책은 내놨지만, 입법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계약 갱신율 급등... 임대차법 효과 본격화

정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통계를 제시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통합(전세+월세) 갱신율은 58.2%로 새 임대차법 적용 직전 1년 평균(57.2%)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들어 통합 갱신율은 66.1%를 기록하며, 전월(58.2%) 보다 약 8%포인트 상승해 갱신청구권 도입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 내 전세가 2억원∼10억원 사이 중저가 아파트 단지 100곳 17만 가구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임차가구 2만5,000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법 시행 부작용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계약만료 임대차의 월세 전환 비율은 9월 4.8%, 10월 5%로 제도도입 직전 1년 평균(5.2%)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셋값 작년부터 올라... 입법 실책 때문 아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임대차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발생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차법 도입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부는 "임대차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은 상승 전환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공급 증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며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개월... 개선 논의 일러"

제도 개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에서 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간 익숙해져 있던 '임차기간 2년'이라는 거래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새 제도가 자리 잡게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이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올해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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