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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용 호텔·상가 1만3000호 임대… 공공전세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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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용 호텔·상가 1만3000호 임대… 공공전세도 도입"

입력
2020.11.19 08:47
수정
2020.1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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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및 주택 모습. 뉴시스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및 주택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공전세' 주택을 도입해 부족한 전세 물량을 확대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물량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총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에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전국 1만9,000가구(수도권 1만1,000가구)는 입주시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전세 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 공적주택은 모두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1만8,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 방식은 추첨이다. 당첨되면 최대 6년 간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전세 후 분양으로 전환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주택 공실 건물의 주거용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뤄진다. 당초에는 2022년까지 5,500가구만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총 1만3,000가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준공·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전환을 추진한다.

3개월 이상 공실 중인 공공임대는 전세로 전환된다. 현재 전국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인 장기 공실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며,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 2년 거주 가능하다.

전세로 전환되는 공공임대는 자격기준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까지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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