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제3위원회 통과해 내달 본회의로?
한국, 2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컨센서스는 동참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내용 추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기존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위태로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지난 9월 서해 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대신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사례)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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