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2인' 후보 추천이 18일 무산되자, 이를 둘러싼 추천위원간 책임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밤 문자를 통해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인 법원과 변협이 보기에 정치꾼이 공수처에서 정치를 하려는 구태가 국민에게 부끄러웠다”며 “더 이상 추천위가 계속되는 것이 의미 없어서 그만 하자고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구태 정치꾼의 모습”이라고 발끈했다.
이 회장의 비판은 이날 회의 직후 추천위 활동 중단을 비판한 이헌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후보 선출 무산 직후 문자를 통해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여당측 추천위원보다 많은 심사대상자들을 추천했다”며 “회의 속개 제안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를 두고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의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로 추천위 속개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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