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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감사결과 동의 못해" 재심 청구…자료삭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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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감사결과 동의 못해" 재심 청구…자료삭제는 제외

입력
2020.11.18 18:07
수정
2020.11.18 1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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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조기 폐쇄 절차 관련 지적사항에 반박
"자료 삭제는 사실 다툴 사안 아냐"... 감사방해 인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호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사진은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호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사진은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호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단 소속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18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에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한 부문은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절차' 대목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전망한 발전단가가 경제성 평가에 실제보다 낮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산업부는 "(보정하려면)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이용률이 낮고 고장이 잦아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조기 폐쇄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반론을 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 부분은 산업부가 재심의 청구에 포함시지키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료 삭제는 사실 관계를 다툴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자료 삭제 자체는 사실이라는 의미다. 산업부는 지난 달 감사원 감사 결과 직후에도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삭제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라고 감사 방해 행위를 인정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월 안에 재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1년 넘게 걸려 감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다시 심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재심 청구 방침을 정한 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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