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개인 93명, 법인 53곳?
세외수입 체납자 개인 7명도 포함?
시 홈페이지에 공개, 이들의 체납액 58억원
안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거주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안산시는 이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 부동산 압류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 개인 93명과 법인 53개 업체, 세외수입 체납자 개인 7명 등 153명의 상급·고액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새외수입 체납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중 24명의 체납자가 6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구청 세무과 등을 통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 또는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또는 사업자,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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