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의없이 신체 촬영 기소 의견 송치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
전 연인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정씨에게 불법 촬영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호소했고, 지난 4월에는 결국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유족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정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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