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주거전선’인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표준평면’을 개발했다. 새로운 평면은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표준평면은 △1인실 △다인실 △특성화실 등 3개 평면으로 구성됐다. 거주자 특성을 구분하고, 공유주택 개념을 반영해 개인공간과 욕실ㆍ주방 등 공유공간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든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계획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인실(15㎡ 규모)은 독립된 침실과 욕실, 주방으로 구성된다. 신체적으로 불편은 없지만 홀로 지내는 데 다소 불안한 거주자를 위한 다인실은 45㎡ 크기로, 침실은 독립적으로 이용하면서 화장실과 주방, 거실은 공유하는 구조다. 특성화실(33㎡)은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침실은 개방하고 화장실과 거실, 주방은 공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모든 공간에는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된다. 수납을 고려한 가구, 치유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색채, 채광ㆍ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 등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평면별 조합ㆍ배치 방식도 마련했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실, 자활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을 설치하도록 했고,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유ㆍ공용공간을 집약적으로 배치해 거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해당 표준평면을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쪽방촌 1만㎡ 일대에 쪽방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1만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고시원과 빈집 등을 활용한 1인 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표준평면을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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