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산은 얼마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때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군 소속 A씨가 "피의자 신문이라 해도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질문을 하는 건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라며 군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군 피의자 조사에서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출신 고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처럼 혐의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들은 신문 조서에 그대로 기재됐다. A씨는 인권위 조사관에게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군사법경찰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군사경찰대대는 A씨 주장에 대해 "각각의 사건은 담당 수사관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과 관련된 추가 신문을 실시한다"며 "피의자 신문 때마다 양형 판단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에 대한 모든 신문이 언제나 허용되는 건 아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범죄 혐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종교, 주량 등 사생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 절차 원칙에 맞지 않고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군뿐 아니라 군 수사기관 전체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했다”며 국방부 장관ㆍ해군 참모총장에게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만 선별해 수집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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