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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모주 10주 받으려 1억 넣을 필요 없어요

입력
202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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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IPO 공모주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공모주 물량 50% 이상 최소 증거금만으로 균등 배정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5% 일반 투자 가능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10% 중 절반도 개방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IPO 일반청약 물량 중 50% 이상은 최소 증거금만 충족하면 ‘균등하게’ 배정한다. 그리고 일반청약 물량 외에 우선 배정하던 ‘우리사주 물량’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미달분의 5%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PO에 성공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의 공모주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등 IPO 제도 손질을 준비해왔다.

금융위가 주목한 건 ‘과도한 청약증거금 부담’이다. 현재는 공모주 일반청약 물량이 ‘청약증거금’ 액수에 따라 비례해 배정된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고, 공모가 2만원의 공모주 청약에서 1억원을 넣는 경우 배정 물량은 10주에 불과하다. 올해 8월 평균 청약경쟁률은 1,559대 1을 기록해, 개인투자자들에겐 증거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엔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물량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비례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혹여 균등방식에서 물량이 소화가 안되면 비례방식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두 방식 간의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청약 외 ‘우리사주 청약’ 물량도 일반투자자에게 개방한다. 일반청약과 별개로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는 물량이 20% 가량 있다. 그런데 이 우리사주 배정에서 매번 청약 미달이 발생해, 미달분을 기관투자자들이 가져갔다. 금융위는 미달분의 ‘5%’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 물량이 5% 미만이면 남은 물량 전부를 개인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10%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올해 말 없앤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 4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펀드’다. 이 펀드에 10% 우선 배정하던 공모주를 ‘5%’로 줄여, 나머지 5% 물량을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금융위는 11월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균등방식 배정과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5% 배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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