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3사단 중령 관련 의혹 제기
사단 감찰부가 신고내용 유출한 의혹도
육군의 한 대대장이 상급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휘하 장교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A 중령이 수개월 동안 자신의 비위를 상급부대에 신고한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장교들을 질책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 중령은 올해 6월 말 장교들을 갑자기 대대장실에 집합시켰다. 앞서 사단 집체교육 중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장교들이 A 중령의 비위 사실을 적어 제출한 걸 알아차린 뒤 벌어진 일이다. A 중령은 그 자리에서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야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거나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장교들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신고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따로 불러 개별 면담을 하기도 했다.
A 중령은 이후에도 내부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했다. 군인권센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한 장교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에 50시간 넘는 초과근무에 주 7일 근무가 늘상 이어져 이와 관련한 마음의 편지(부조리나 고충을 신고하는 소원수리)가 지난 달 상급 부대에 전달됐는데 그때도 간부들을 불러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중령이 (제보 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퇴직 후 군경력증명서에 좋지 않은 내용을 써주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했다.
이 부대의 전임 대대장은 3월 만취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줬다가 보직 해임됐는데, A 중령은 당시 후임자로 부임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의 행위는 각각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와 45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와 A중령에 대한 엄중 처벌과 보직해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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