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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프듀 조작 혐의' 안준영·김용범, 항소심서도 징역 2년·1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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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프듀 조작 혐의' 안준영·김용범, 항소심서도 징역 2년·1년 8개월 선고

입력
2020.11.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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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안준영 PD(왼쪽), 김용범 CP(오른쪽)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DB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안준영 PD(왼쪽), 김용범 CP(오른쪽)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DB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김용범은 징역 1년 8개월, 안준영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용범 안준영과 이모 PD가 '프로듀스 101' 프로듀로서 자신들이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았음에도 시청자들의 온라인, 문자, 현장 투표로 최종 멤버를 선발한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함으로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나아가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에게 유리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 대가로 향응을 제공 받음과 동시에 방송사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이다. 안준영 김용범 이모 PD는 대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항소 이유로 몇 가지 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둔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문자투표 수익금을 방송사인 CJ ENM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사실은 없다. 다만 시청자 1명이 중복 투표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범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즌3, 4 순위 조작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김용범에게 징역 1년 8개월, 안준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9일 1심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3,600만 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모 PD는 벌금 1,000만 원 형, 연예기획사 관계자 중 김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500만 원형, 이모 씨와 김모 씨와 류모 씨에게는 700만 원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준영 PD 측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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