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 차 몰아
한밤중 만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탔다가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 차를 얻어 탔다. 그러나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질주했다. A씨는 차가 도난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팔꿈치로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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