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와 관계된 기자들을 징계했다. 보수 성향 노동조합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KBS는 올 7월 검언유착 오보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당시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위원회에는 이들과 함께 오보 당시 당직 국장이던 디지털뉴스주간과 해당 보도를 한 취재 기자도 회부됐지만 두 사람은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지휘감독 소홀 등 인사 규정에 근거해 징계했다고 KBS는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2개 노동조합은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긴 사건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KBS공영노동조합(3노조) 역시 “사건의 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 노조이자 진보 성향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2노조)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BS는 7월 18일 메인 뉴스인 1TV ‘뉴스9’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사실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 전 기자가 방송 내용과 다른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KBS는 당일 ‘뉴스9’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오보로 인해 KBS ‘뉴스9’은 지난달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뉴스9’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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