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특수학교 교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인강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특수학교 교사 차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강학교 중등부 담임교사이던 차씨는 2018년 5월 지적장애 학생이 음식 교육시간에 고추냉이 맛을 보지 않으려 하고 옆 친구를 꼬집자, 고추냉이 반 숟가락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9월에는 학생이 고추장 비빔밥을 먹지 않고 옆 친구를 꼬집는다는 이유로, 고추장 반 숟가락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1심은 차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차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은 장애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확정했다.
사회복무요원이던 백씨는 2018년 6월 장애인 학생이 계속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그를 캐비닛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8월에는 다른 장애인 학생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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