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ㆍ신한은행에 대한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들 은행의 소명 자료를 이번주 내로 제출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ㆍ신한은행에게 라임펀드 판매 관련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이번 주 내로 제출 받는다. 이들 은행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사전 통지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사전 통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검사 의견서에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은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경남은행이다. 이중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이 라임 펀드 판매액이 많은 편이다.
다만 우리ㆍ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여전히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7월 판매 규모가 큰 은행부터 라임펀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검사가 지연됐다.
이에 나머지 은행들의 검사가 마무리돼야 제재심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의 제재심을 일괄적으로 열기를 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 12월 안으로는 우리ㆍ신한은행 나머지 은행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라임 펀드의 약 50%를 판매한 은행과 은행 CEO도 증권업계와 같은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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