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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다쳐도 책임 안져" 전동 킥보드 불공정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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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다쳐도 책임 안져" 전동 킥보드 불공정약관 고친다

입력
2020.11.17 1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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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업체 대상 약관 점검
내년 업무계획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포함

4월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4월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행 약관 조항을 수정한다. 회원 탈퇴를 해도 유료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고,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게 한 조항도 마찬가지로 수정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5개(킥고잉, 씽씽, 알파카, 지쿠터, 라임)의 약관 점검에 나서, 사업자들이 총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5곳 모두 자사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회원이 다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임의 경우 약관에 ‘라이딩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라는 조항을, 씽씽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공유 서비스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돼 있어 사업자의 엄격한 관리 책임이 요구 되는데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ㆍ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쿠터를 제외한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때 회사측이 정한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한 한도, 또는 10만원 이내에서만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일부 서비스는 회원이 탈퇴했을 때 그 이전에 유료로 충전해뒀던 포인트를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고, 회사가 임의로 무료 쿠폰을 회수ㆍ소멸할 수 있다고 한 곳도 있었다. 이들은 약관 수정을 통해 유료 충전 포인트는 현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무료 쿠폰은 회수ㆍ소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원의 동의 없이 광고를 제공하는 조항, 중요한 약관 내용 변경을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소송은 회사 소재지나 서울중앙지법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 등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내년 업무계획에 전동 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 주의 의무를 표시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게 돼 이용자ㆍ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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