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 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 지역 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 이하로 다시 조정된다. 수도권 일대 초·중·고등학교는 이미 1.5단계에 준하는 학교 밀집도를 유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과 광주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강원도는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편성에 따라 정부는 이달 1일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만 삼았다. 권고일 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5단계가 되면 밀집도 3분의 2 이하 준수가 강제사항으로 적용된다. 다만 300인 이하 학교와 60인 이하 유치원은 제외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긴급돌봄교실은 운영된다.
서울 등 수도권 학교들은 거리두기 1단계에도 이미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전국의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도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같은 달 19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면서도 수도권 학교는 정원의 3분의 2 이하만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등교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광주와 강원도 일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며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한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여수·광양 등 이미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일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이미 밀집도 3분의 2 준수가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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