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를 비롯해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업무 특성상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진행한다.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산재신청 사건 대리도 맡아 준다.
아울러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센터(의정부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 상담이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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