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100일 단속 벌여 2,140명 단속
아파트 브로커인 A씨 일당은 특별공급(특공)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을 접촉해 한 사람당 500만~1,0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올해 초 경기 지역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당첨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 당첨된 아파트 중 6채는 실제 계약을 했고, 그 중 1채를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들의 부정한 당첨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달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실행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 준 장애인 등 10여명을 입건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아파트 분양에 많은 관심이 몰린 상황을 틈타, △특별공급 제도 악용 △분양권 불법 전매 △법으로 금지된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8월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68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의 단속 유형 중에는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자가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전매가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가 287명(13.4%)이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만든 일당과 매도·매수인 19명 등 28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특공 자격(장애인·다자녀) 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받은 뒤,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전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긴 브로커 24명, 부정당첨자 56명 등 8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관련자도 588명(27.5%)에 달했다. 제주와 세종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분할 매도해 전매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제주청 217명·세종청 111명)이 검거됐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는 149명(7.0%), 전세사기는 110명(5.1%)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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