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특별관리팀 지정해 24시간 밀착 마크"
"음주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다음달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특별관리팀을 지정해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경찰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종합계획을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그는 다음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안산지역의 자택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라며 이미 안산을 떠났다.
"조두순이 준수사항 위반하면 신속 출동"
김 경찰청장은 "우선 대상자(조두순)가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음주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 1 전담보호감찰관과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워치 등 추적 기기를 통하거나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24시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음주 금지 등 조두순 출소 즉시 부과할 준수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대일로 전자 감독을 붙이고,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성인지 개선과 알콜 중독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 포함... 취지 맞지 않아"
김 경찰청장은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경찰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수사구조 개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마약 범죄가 경제 범죄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그렇지만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