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 영양, 진주 등 도입...대구는 한 대도 없어
작업능률 논란 있지만 인력과 근무지침 보완하면 OK
최근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한밤 중 청소 업무를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안전을 강화한 한국형 청소차량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량에는 안전 위협 1순위로 지목됐던 외부 작업 발판이 없다. 또 조수석 뒤편에 시내버스 형식의 출입문을 설치해 환경미화원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주변 360도를 볼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앞축덮개도 장착됐다.
한국형 청소차량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구에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량은 한 대도 없다. 부산시와 광주시, 경북 영양군, 경남 진주시, 강원 정선군, 전남 영암군 등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상당수가 작업능률 저하를 이유로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외부 발판에 매달려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고, 기존 차량보다 적재량도 적다는 것이다. 탑승 공간이 협소하고, 순환근무 등 제약으로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유다. 대당 1억2,000여만원으로 기존 청소차량보다 3,000여만원 비싼 것도 걸림돌이다.
또 외부 업체에 위탁해 청소차량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을 교체하기 힘들고, 저상으로 되어 있는 한국형 청소차량이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6일 대구 수성구와 올 2월 강원 춘천에서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도 모두 이들이 청소차량 외부 발판 위에 매달려 있다 발생한 터여서 '안전'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환경미화원은 "일을 무리하게 빨리 끝내지 않고 매뉴얼대로 한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며 "작업 능률을 이유로 안전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사고 후 지자체가 청소차 발판 제거 등에 나섰지만 인력보충과 실질적인 근무 지침 등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환경미화원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 구역을 늘리게 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환경미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의무 설치, 주간 작업, 3인 1조 근무, 악천후 작업 중지 등 내용이 담긴 안전지침을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가 예외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걸려 있어 당장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대천 대구지역연대노조위원장은 "지자체가 청소차량에 불법 부착된 발판만 제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과 인력 보충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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