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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도 웃지 못하는 인천공항 직고용 탈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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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도 웃지 못하는 인천공항 직고용 탈락자들

입력
2020.1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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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대법원이라는 큰 산 남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직한 한 인천공항 소방대원이 지난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직한 한 인천공항 소방대원이 지난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인천공항 소방대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앞서 해고된 다른 공항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원 20여명도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자회사 측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지난 13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받은 공항 소방대원 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공항 소방대원들이 인천공항시설관리 측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한 공항 소방대원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 체결일은 적혀 있으나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아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받고 실직자가 된 다른 공항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원 20여명도 이날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한 관계자는 "오늘 소방대원 22명, 야생동물 통제원 2명 등 24명이 구제 신청을 했다"며 "지노위라는 작은 산을 넘어도 중앙노동위와 대법원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인천공항시설관리 측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 만큼 희망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한 공항소방대원에게 보낸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한 공항소방대원에게 보낸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앞서 공항공사는 2017년 5월 12일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약 1만명의 비정규직 중 30%는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직고용 대상은 안전과 밀접한 일을 하는 직군이었다.

화재 진압과 예방, 구조구급, 시설 점검 등의 일을 하는 공항 소방대(정원 기준 211명)와 '버드 스트라이크(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등을 막는 야생동물 통제(24명), 보안검색(1,902명) 등이다. 이중 공항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불러온 보안검색 직군보다 먼저 직고용 절차가 시작됐다.

공항공사는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직고용하고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직고용하기로 앞서 결정했다. 공개경쟁채용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체력시험 등 적격심사 시험과목 외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직무지식 평가 등 필기시험도 봐야 한다.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공항 소방대원은 45명, 야생동물 통제원은 2명이다. 공항소방대원 탈락자 중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는 27명, 적격심사 대상자는 18명이었다. 이들 사례를 보안검색 분야에 단순 적용하면 직고용 과정에서 400~500명이 탈락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항 소방대 등과 다르게 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한 관계자는 "보안검색 요원들이 직고용 과정에서 무더기로 탈락할 경우 또다른 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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