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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완구 절반, '안전성 인증' 표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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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완구 절반, '안전성 인증' 표시 없다

입력
2020.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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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 완구 유통 체크리스트 배포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온라인 완구 구매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온라인 완구 구매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형식으로 팔리는 완구 절반이 안전성 평가 지표인 ‘KC인증’을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완구의 적정 사용연령 표시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이 같은 판매 실태를 공개했다. OECD는 2014년부터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이 주제다.

유럽완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별도의 브랜드 없이 판매되는 완구 중 97%는 유럽연합의 완구안전지침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국내 판매 75개, 구매대행 75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판매 제품 중에서는 4개(5.3%)가, 구매대행 제품 중에서는 38개(50.7%)가 KC인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어린이용 완구 KC 인증을 받을 때는 안전성을 따져 △영ㆍ유아용(3세 미만) △어린이용(3세 이상~8세 미만) △어린학생용(8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할 때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내 판매 제품 중 8개(10.7%), 구매대행 제품 중 33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에 OECD가 소비자와 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마련한 권고사항을 배포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서 검증되지 않은 완구를 구매할 때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포털에서 판매 금지나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인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판매금지ㆍ리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소비자들이 일일이 챙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품 관련 주요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품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정부 포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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