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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생존 수형인 재심 재판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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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생존 수형인 재심 재판서 무죄 구형

입력
2020.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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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최종 선고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16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16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번 재심 재판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 김묘생(92) 할머니 등 7명(2명 사망 포함)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1948년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 김두황(92) 할아버지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 4·3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받은 최초의 재심”이라며 “판결문은 존재하지만 소송 기록이 없어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군사재판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판결문과 소송기록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도연맹과 여순사건과 관련해 공소사실의 기준을 완화해 재판을 한 바 있다. 공소사실 기준을 완화하면 이번 사건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더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기존 의견대로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무죄나 공소기각 모두 피고인의 권리구제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당시 재판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총체적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기각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을 선고일로 정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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