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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두고 잠적' 옵티머스 로비스트, 결국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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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두고 잠적' 옵티머스 로비스트, 결국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11.16 11:16
수정
2020.11.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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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했다고 판단, 심문 없이 결정"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의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초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기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씨는 김재현(50ㆍ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 등의 정ㆍ관계 및 금융권 로비 창구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지목돼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그는 지난 6일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인 김모(55)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기씨가 도주를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기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씨는 영장심사를 거쳐 이미 구속된 상태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심사 당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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