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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中企 확대 전 보완책 시급하다

입력
2020.11.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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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태일 열사 기일인 지난 13일 주 52시간 근로제 연기가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52시간제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소기업(50명 이상 300명 미만) 대상 주 52시간제를 코로나 이후로 연기해 일자리를 지키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형식으로 이미 1년이나 법 시행을 연기한 점,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풀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이미 완화한 점 등을 들어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 상반기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1,665건)는 지난해(910건)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주 52시간제가 형해화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법 시행 연기 불가가 정부 입장이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여파를 감안한 보완책 마련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납기를 못맞춰 일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기업, 초과근무 수당을 못받아 수입이 줄어 ‘투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근로자들의 하소연도 경청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30~40%가 주 52시간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한시적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 안착을 도와야 한다.

정치권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의 유연한 운용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2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늦출 명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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