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연방대법원 "적법절차 안 거쳐" 결정 이어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 적격성 문제 삼아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DACAㆍ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반(反)이민 정책을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에 대해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문호 개방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니컬러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다카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다카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다카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다.
뉴욕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7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청년이민자, 이른바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추진한 다카 신규 신청 중단과 기존 혜택 폐지의 절차상 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울프 대행을 앞세워 신규 접수 거부 방침은 유지하면서 갱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으로 다카 폐지를 재시도했지만 재차 연방법원의 벽에 막히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 다카 영구화를 약속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이민 정책 일부를 번복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원고 측 대리인인 캐런 텀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다카 수혜자들과 이 프로그램에 처음 응모하기 위해 수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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