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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회 '금주법' 제정 논의에... "금연법도 만들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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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회 '금주법' 제정 논의에... "금연법도 만들라" 반발

입력
2020.11.15 21:30
수정
2020.11.15 21:4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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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정당들 "음주=범죄"
반대 거세고 실효성도 의문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소주'. 인스타그램 캡처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소주'. 인스타그램 캡처

인도네시아 국회가 금주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술을 멀리하는 무슬림이 인구의 87%를 차지하지만 여론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슬람 정당인 복지정의당(PKS)과 개발연합당(PPP) 소속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금주법이 지난 10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두 정당은 의원 수가 각각 50명, 19명으로 소수당에 속한다. 그린드라당 의원 1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음주를 "사회 질서와 공공 안녕을 해치고 생계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며 "술꾼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역설했다. 음주로 인한 연간 사망이 330만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5.9%에 달한다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도 제시했다. 2014~2016년 알코올 음료의 수입관세 수익이 5조3,000억루피아(4,180억원)이지만,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법안은 A급(알코올도수 5% 이하)을 포함한 모든 알코올 혼합물의 생산에서부터 수입· 유통·소비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 및 종교의식, 관광, 의약품,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신분증을 제시한 성인들만 살 수 있게 했다. 음주 적발 시 3개월~2년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루피아(약 395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대형마트 주류매장. 안타라통신 캡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대형마트 주류매장. 안타라통신 캡처

국회의 대체적인 기류는 "기업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악법"이라는 분위기다. 국민들도 "제정이 시급한 법도 많은데 하필 금주법이냐" "건강이 이유라면 금연법도 함께 제정하라" 등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자카르타에선 무슬림들이 한국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간간이 목격할 정도로 음주에 관대한 편이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선 금주법이나 음주제한법을 이미 도입한 터라 실효성도 의문이다. 비슷한 법안이 이전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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