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 주최 행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1948~1970) 열사 50주기 집회에서 벌어진 도로 점거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등에서 진행된 집회 과정에서 도로점거 등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14일 서울 곳곳에선 민주노총과 산하 가맹조직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는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인근에서 각각 99인 이하 규모의 집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관련 집회는 서울 도심 61곳 등 전국 73곳에서 열렸는데 약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 상황을 우려해 단일 집회에는 99명까지만 입장시키고 참가자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페이스 쉴드를 나눠주는 등 방역 조치를 이행했지만, 집회를 구경하려는 시민들이 모이면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주최 측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을 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대방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미리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노동계의 이런 행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지만, 단순히 집회 참가자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도로에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죄가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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