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20일 5일간 실시..."과태료는 없어"?
훈련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될 경우,?
실제 운행제한으로 전환하고 과태료도 부과
오는 16일부터 5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첫 전국단위 모의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실제 운행제한으로 전환,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20일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운행제한은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모의 훈련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위반 사항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0~16시) 50㎍/㎥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보 △당일(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50㎍/㎥ 초과 예보 △다음날 75㎍/㎥ 초과 예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된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는 전날인 14일 충남 지역에 발효됐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6시~오후 9시만 시행돼 운행 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될 경우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에 2곳 또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회 이상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전국단위 운행제한 조치 실시와 함께 조기 폐차,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를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42만대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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