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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전부터 확진자 발생한 학원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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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전부터 확진자 발생한 학원은 명단 공개

입력
2020.11.15 17:15
수정
2020.11.15 1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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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확진 수험생 수능 치를 병원·센터 전국 29개소 마련
"확진·자가격리자, 교육청 신고해야 수능 응시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수능 2주전인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수능 2주전인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스1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29개소 확보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이달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2주를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학원과 노래방, 영화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의 명단은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9개소를 확보하고, 자가격리자 수험생이 이용할 별도시험장 113개소도 확정했다. 확진 응시생 120여명, 자가격리 응시생 754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 확진 응시자 수를 확정해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교육청이 수험생 신고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을 검토해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로 정해진 ‘수능 특별 방역기간’에는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기간 학원·교습소 강사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게 하고, ‘학원·교습소 내 접촉자 확진이 판명된 경우’를 전제로 해당 학원의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수능 이후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수험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의 방역·안전 관리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수능에서 사용될 아크릴 칸막이는 재사용 수요와 별도 처리가 필요한 물량을 점검해 시도교육청이 사전 섭외된 재사용처에 공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사장으로 사용된 해당 학교나 교육청이 재사용할 물량은 재사용하고, 그 규모를 넘어선 물량은 환경부가 재활용할 수 있게 수거업체를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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