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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입력
2020.1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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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 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마스크 단속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청 관계자가 출근길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감독하고 있다. 이날부터 중점·일반관리 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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