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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재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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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재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최종 판단

입력
2020.11.13 17:00
수정
2020.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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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약 두 달 뒤인 5월 14일 이 전 기자의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압수물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0일 뒤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 재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압수된 물품들은 이미 이 전 기자에게 모두 반환된 상태다. 휴대폰은 검찰의 분석 후 채널A 측을 통해 이 전 기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은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 이후 채널A 측에 반환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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