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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흉기로 살해하고 신체 훼손한 30대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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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흉기로 살해하고 신체 훼손한 30대 항소심서 형 가중

입력
2020.11.13 16:18
수정
2020.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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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20년서 2심 25년으로
재판부 재범 가능성과 반성 부족 등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에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범 가능성이 크고, 반성하는 모습도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30여년간 친구로 지낸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첫 재판에 서보지도 못하고 친구의 손에 살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임을 선임하고, 변명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같은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등 중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반성의 여지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고, 준강강 관련 사건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해 사법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며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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