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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10채 분양권 따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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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10채 분양권 따낸 일당 덜미

입력
2020.1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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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던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주 겸 총책 A씨를 구속했다. 지난 9월 첩보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들을 모집한 다른 브로커 2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10여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고 이 중 일부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청약 시 일반 분양 1, 2순위에 우선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먼저 청약권을 주는 제도다. A씨 일당은 이런 제도를 악용,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손쉽게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장애인들에게 건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은 장애인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 10채의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 중 6건은 실제 계약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건 중 1건은 되팔아 차익을 챙겼으며, 나머지 당첨된 아파트도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 범죄도 철저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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