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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수수 혐의'...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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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수수 혐의'...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0.11.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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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유죄 혐의 입증 진술 일관, 최종 수령자 군수 분명?
김영만 군위군수 최후 진술 "모든 혐의 인정 못해"?
대구지방법원 다음달 18일,1심 판결 선고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가 13일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 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김영만 군위군수가 13일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 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을, 뇌물 공여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는데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고위공무원 신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다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가깝게 지냈는데 뇌물수수건이 벌어지자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군수로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김 군수를 지난 1월6일 석방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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