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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중잣대' 논란에… "민주노총 집회,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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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중잣대' 논란에… "민주노총 집회,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대응"

입력
2020.11.13 11:42
수정
2020.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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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예정 대규모 집회 관련?
"수칙 위반시 상응하는 조치"경고
위반 과태료 1인 당 10만원 부과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허용한 것을 두고 앞선 보수집회 때와 달리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준수 공문을 민주노총에 보냈고,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기본 방역수칙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집회뿐 아니라 어떤 단체 행사도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전날 민주노총과 중수본 등이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참가자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유증상자 확인, 참가자 명단 관리,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함성이나 구호·노래 등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자제, 이동수단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민주노총에 보냈고, 민주노총 또한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 참가자에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반장은 "(과태료는)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혹시나 집회와 관련돼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돼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적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며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어조 높인 당부에도 민주노총은 계획대로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것을 고려해 집회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개천절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 때는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개를 설치하며 강경대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시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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