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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돈 낸다고요?" 클럽 앞·출근길 여전히 '노 마스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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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돈 낸다고요?" 클럽 앞·출근길 여전히 '노 마스크족'

입력
2020.11.13 15:28
수정
2020.11.13 1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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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코 가리지 않는 '턱스크'도 10만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끝난 것 모른 시민들 다수?
과태료 부과 등 네거티브 정책에 실효성도 의문

13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 앞에서 10여명의 손님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김영훈 기자

13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 앞에서 10여명의 손님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김영훈 기자

"경찰도 아니면서, 마스크고 뭐고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오전 8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섰다. 주변에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해당 남성은 "상관하지 말라"며 되레 소리를 쳤다. 역 근처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며 승강장에서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쳐 쓰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예방을 위한 새 감염병예방법의 계도 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0시부터 대중교통과 클럽, 마트뿐만 아니라 카페와 식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 '코스크(코에 마스크를 걸쳐 쓰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수 있지만, 이날 출근길과 새벽 유흥가 인근에는 지침을 어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홍대 클럽ㆍ포차는 만석…마스크는 주머니 안에만

이날 0시부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밀집해있는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는 불야성을 이뤘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를 뿜어내는 4개의 힙합클럽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길게 대기줄을 만들었다.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대기선을 이탈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클럽이나 술집을 찾아 배회하기도 했다. 클럽 안으로 들어가자, 무대에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정신 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은 소수였고, 다수가 턱스크, 코스크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은 채 춤을 췄다.

인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10여명은 마스크를 들고 나오지도 않은 채 대화를 나누고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한 헌팅포차를 방문한 이모(20)씨는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 감염위험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스1

PC방ㆍ헬스장 등 일반관리시설 사업주들은 마스크 의무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울상이었다. 오전 2시쯤 성북구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더니, 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잊고 게임에 열중했다. 업주 김모(47)씨는 "아무리 마스크 착용 지침을 안내해도 24시간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기는 힘들다"면서 "순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 구청 공무원이 적발하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까 봐 겁이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 뿐만 아니라,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

"계도 기간 끝난 것 몰라" 당황하는 시민 속출한 출근길

계도 기간이 끝난 사실을 몰랐던 직장인, 학생 등은 이날 출근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앞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은, 기자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몰랐다"며 서둘러 마스크를 올려 썼다.

서울시 관계자가가 13일 서울 종로구 서소문일대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관계자가가 13일 서울 종로구 서소문일대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식당과 카페에서도 음식·음료가 나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벗은 손님들이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6개 테이블 중 4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들이 크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국은 식당에서 음식물이 나온 후에도 대화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식당은 점심시간 내내 시끌벅적했다.

시ㆍ자치구 공무원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 의문

방역당국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확산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과태료 지침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많은데 현장에 나설 시ㆍ구청 공무원 인력은 한정된 탓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살펴본다"면서 "단속 직원들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마스크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7일까지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효과를 장담하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오까지 서울시 10개 구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문의한 결과 0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지침 위반 시 이뤄지는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보다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줄 것 같다"면서 "과태료 납부 같은 네거티브 정택 보다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포지티브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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