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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선행문제 적발… 카이스트, 신입생 모집 정원 축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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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선행문제 적발… 카이스트, 신입생 모집 정원 축소 징계

입력
2020.1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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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위반 4개 대학 적발
카이스트 대학별고사 수학 문항 고교 범위 밖 출제
교육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축소 방침

KAIST 제공

KAIST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년 연속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카이스트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카이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학별고사 수학 문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카이스트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2020학년도까지 논·구술, 면접고사를 포함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셈이라고 밝혔다. 위반 문항은 모두 수학 과목이었다.

한편 중원대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았으나,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가 전년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실적이 미흡해 이번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문제를 낸 카이스트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사전통지했다.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 정지가 가능하며, 처분의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카이스트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감독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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