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최대주주 등 2명
세보테크 총괄이사는 영장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반면 자회사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받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관계사 최대주주 오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고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중하며 이해가 상반된다”며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해 회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에 대해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공범 관계에서의 지휘와 역할, 횡령금의 소재,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3억 원을 대출받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넘기고,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김 대표와 공모해 133억원을 옵티머스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총괄이사와 오 회장은 세보테크 자금을 유용해 오 회장의 M사 지분인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씨는 해덕파워웨이의 회삿돈을 빼돌려 옵티머스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해덕파워웨이 자금 약 133억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소된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횡령 혐의와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면서도 “처음부터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만 쓰고 주겠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다”며 “이후에 이 돈이 김재현 대표에게 갔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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