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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보석허가...전피연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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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보석허가...전피연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입력
2020.11.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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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문 통해 "
신천지가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측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를 나와 자신의 거처로 이동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씨 고발 건에 대해 그동안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씨 본인이 영생한다면서도 재판 중에 감방생활이 힘들다고 병원을 다니고 ‘자살하고 싶다’는 등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소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어 “가정과 가족의 인생이 파탄 나버린 피해 가족들은 이씨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신천지나 이씨가 승리했다는 등 헛된 망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까봐 다시금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종교 사기행각이 정의의 심판으로 모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 재판에서 이씨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 신천지가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주거지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씨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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